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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4년 하반기 변경 산림정책 소개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이 올해(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4개 산림정책들을 알리고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가장 먼저 산사태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제공한다. 예비경보는 토양이 머금은 물의 양이 90%일 때 경보단계를 추가하는 걸 의미한다.

토양함수량 100%일때 제공되는 경보에 비해 대피시간 약 1시간을 확보해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 두 번쩨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해 연간 약 155억원에 달하는 국민부담을 줄인다.

산림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4개 산림정책들을 알리고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변경 정책 관련 인포그래픽이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4개 산림정책들을 알리고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변경 정책 관련 인포그래픽이다. [사진=산림청]

국가산업단지 개발 시 준보전산지만 감면하던 것을 보전산지까지 확대한다. 산림청은 "특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660㎡ 미만으로 신축, 증축, 이축하는 경우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 국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합법적 이용을 촉진한다.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목재이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증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와 사법경찰권에 의한 단속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가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 재생에너지원으로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업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이달(7월) 중 법인사업자 신청을 받아 조림, 목재수확 등 임업 사업장에 외국인 약 1000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림현장 인력난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전국유림에도 벌통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산림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국유림 종류 재구분 대상 확대 등 달라지는 산림정책이 시행되어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한다. 변경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꾸준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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