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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I아파트, '주차장 석회수 낙하로 차량 훼손'...관리사무소 "증거부족으로 보상 어려워"


입주민 A씨 차량 수리비용 1400만 원..."보험 접수 진행해달라"

경기 평택시 I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주차장 석회수 낙하 피해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전자민 기자]
경기 평택시 I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주차장 석회수 낙하 피해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전자민 기자]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경기도 평택시 용죽로에 위치한 I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진 석회수로 인해 입주민의 차량이 훼손됐음에도 관리사무소 측이 입주민에게 피해보상은 하지 않고 입증책임만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피해 입주민 A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석회수가 떨어져 외제차 2대가 훼손됐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석회수 낙하로 인한 차량 훼손 모습
아파트 지하 주차장 석회수 낙하로 인한 차량 훼손 모습

해당 아파트 입주민 A씨는 다음 해 1월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내용증명서와 함께 차량 훼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S센터 문의 결과 천장에서 떨어진 석회수로 훼손된 A씨의 차량 수리비용은 14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 차량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도 낙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거절했다.

피해자 A씨가 주장하는 지하 주차장 석회수 낙하 지점
피해자 A씨가 주장하는 지하 주차장 석회수 낙하 지점

이후 관리사무소가 차량 피해보상을 진행하지 않은 채 후임 관리소장이 부임하며 낙수 피해에 대한 사실 관계 증명을 재차 요구했다.

지난 4월 해당 아파트 후임 관리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전 관리소장으로부터 피해 사실과 관련해 전해 들은 바가 없다"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보험 접수만 진행되면 보험사에서 보상 여부를 판단할 것을 왜 관리사무소에서 가로막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대다수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장 낙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의 소유와 관리자의 배상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와 제 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따르면 '관리회사는 관리주체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공용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체로서 주차장의 누수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송파구 소재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노후화와 부실공사로 인한 석회수 낙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와 보험사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입주민에게 보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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