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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공영개발로 전환…경기도, CJ와 협약 해지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K컬처밸리' 개발사업 협약 해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수 기자]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K컬처밸리' 개발사업 협약 해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수 기자]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글로벌 한류열풍의 확산을 위해 CJ와 추진해온 K컬처밸리 조성사업의 협약을 해제하고 공공주도의 공영개발을 전환하기로 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사업이 지난달 30일 협약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업 방향

도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 검토하고, 방송영상산업, 관광 마이스 사업과의 연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를 위해 행정1부지사 주재의 K컬처밸리 TF를 조성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종돈 문화관광국장은 "공공주도 공영방식 개발하면 효율적 개발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협약 해지에 따른 법적 충돌도 예상되는데, 협의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에 조성 중이던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이미지. [사진=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에 조성 중이던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이미지. [사진=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은 축구장 46개 크기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 원(2016년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CJ라이브시티가 시행업체다.

지난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쳐밸리 조성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계획상 사업 기한은 2024년 6월 30일 이내였다.

하지만 건축원자재 가격과 금리 상승,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고, 경기도는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000억원 이상 부과를 공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PF조정위를 통해 경기도에는 공사완공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를 CJ측에는 지체상금 1,000억원 지역 기여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난 3월 이후 사업기간의 연장, 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향후 국토교통부 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가자고 제안했고, 합의점에 도달하는 듯 싶었다.

◇갈등 원인

지체상금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다.

김 부지사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4차례나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했고, 완공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제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적극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 감면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혜·배임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道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이같은 지원과 노력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하다"며 "테마파크 내 아레나 기초와 철골공사는 일부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CJ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K컬쳐밸리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개발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돈 문화관광국장은 "공공주도 공영방식 개발하면 효율적 개발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협약 해지에 따른 법적 충돌도 예상되는데, 협의를 통해 원만학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는 토지매각비용 등 3,000억원의 사업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CJ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 밝혀왔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진행과정에서도 경기도와의 협의 공문을 통해 확한 사업추진 의사를 밝혀왔다"며 "경기도가 조정위가 권고한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를 외면한 채 '조정 검토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 사업협약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협약해제통보를 받아 사업은 종료된다"면서 "제도·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상황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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