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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앤씨테크놀로지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요구…서면 교부도 안 해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 10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LSU)의 제조위탁을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했다. 그러면서 LSU의 부품정보, 부품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블록 다이아그램은 한전 규격 부합여부나 제품 불량시 문제해결 등에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통신기기 부품의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 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기술자료는 목적물의 하자발생 시 원인규명, 품질유지 및 제품관리 등 제조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나,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하여 절차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및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등 절차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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