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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조금 수천 만원 챙긴 60대 동물보호가 송치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지난해 수십 명의 명의로 유기동물을 입양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물보호활동가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알고 지내던 수의사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사진=아이뉴스24 DB]
경찰.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로 유기견과 유기묘 175마리를 입양한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보조금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1인당 유기동물 입양 가능 수 제한 수(3마리)를 피하기 위해 지인 46명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사 B씨는 진료비나 중성화 수술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수급을 위해 A씨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수의사 B씨가 A씨와 보조금을 나눠 갖진 않았지만 보조금 수급을 도운 공범으로 봐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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