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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신교대 간부, 女 화장실 몰카 설치·촬영 혐의로 구속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한 육군 신병교육대 근무 간부가 부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돼 수사 중이다.

지난해 6월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완전군장으로 행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완전군장으로 행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1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부대 간부 A씨를 지난 5월 말 경찰이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여군과 함께 군 관련 업무로 신교대를 방문한 민간인 등 10여명의 모습이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됐다. 민간인 피해자들은 지난 4월부터 경찰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와 영상 유포 여부를 조사 중이다.

 1일 육군의 한 신병교육대 내 여자화장실에서 간부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군과 민간인 1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일 육군의 한 신병교육대 내 여자화장실에서 간부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군과 민간인 1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육군 관계자는 "현재 민간 경찰이 부대 여성휴게실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성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맡는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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