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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계곡살인' 방조 혐의…항소심서 '징역 10년' 형량 가중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33)의 '가평 계곡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지인이 항소심(2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왼쪽) 등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사진은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왼쪽) 등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사진은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 조현수(31)와 함께 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형량 가중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가평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22년 4월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가평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그러면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방조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아 공범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자신이 사전에 이은해 등의 범행을 알지 못했고, 튜브를 가지러가는 등 윤씨를 구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은해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 자체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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