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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성범죄 누명사건' 신고자 5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입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대 남성이 성범죄 누명을 써 논란이 됐던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과 관련,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사진은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사진은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인근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자신의 모습을 훔쳐봤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등장한 20대 남성 B씨에 대해 "이 사람이 맞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지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 내사를 거친 뒤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 '자신이 성범죄 누명을 썼다'는 취지 글과 영상 등을 올리며 알려졌다.

B씨가 당시 경찰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B씨에게 "누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 신고를 접수했는데 CCTV 확인 결과 특정됐다"고 말했다. B씨가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경찰서에서 설명하라'고 딱 잘라 말했다.

20대 남성이 성범죄 누명을 써 논란이 됐던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과 관련,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0대 남성이 성범죄 누명을 써 논란이 됐던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과 관련,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또 이 과정에서 경찰이 B씨를 향해 "군인이냐" "몇 살이냐" "뭐 그리 떠냐" 등 반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서의 또 다른 경찰 역시 B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발언한 것도 확인됐다.

누리꾼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했다"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실적 채우려고 눈이 돌아갔다" 등 경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A씨는 돌연 경찰서를 찾아가 "허위신고였다. 병원 약을 먹는데 많이 먹으면 없는 말을 하기도 한다"라며 자수했고 경찰은 B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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