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울산시,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행정 절차 개선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울산광역시가 기업의 대규모 공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건축허가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개선에 나선다.

현재 공장 부지는 다수의 필지임에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한 건의 건축허가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장의 경우에는 A동, B동, C동, D동 등 여러 동의 건축행위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A동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의 건축허가는 A동의 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접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울산광역시]

C동과 D동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축물 준공도 비슷한 상황이다. 며칠 간격으로 A동과 B동의 공사가 완료되면 먼저 완료된 동의 사용승인이 처리돼야 다음 동을 접수할 수 있다.

또는 두 동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접수해야 한다.

허가나 관계자 변경 등 관련 건축행위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공사가 완료된 동의 동별 사용검사도 접수할 수 없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령 개정 추진과 동시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즉시 시행 가능한 행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기업체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와 구군 건축허가 부서 담당자, 지역 건축사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기존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병합해 처리하고 최소한의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법령 개정을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개별 허가에 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등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다.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면 HD현대중공업은 최대 70일, 현대자동차는 최대 120일 정도 건축 관련 절차가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앞으로 법령이 개정된다면 기업의 비용 절감을 통한 재투자를 이끌어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울산시,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행정 절차 개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