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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천억 규모 'K컬쳐밸리' 백지화…경기도, CJ에 협약 해지 통보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K컬쳐밸리 사업협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수 기자]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K컬쳐밸리 사업협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수 기자]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와 사업시행자인 CJ그룹 간 협약 해지로 K컬쳐밸리가 전면 백지화됐다.

다만, 도는 이 사업을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그룹 맺은 K컬쳐밸리 개발사업 협약을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해지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사업은 축구장 46개 크기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 원(2016년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CJ라이브시티가 시행업체다.

지난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쳐밸리 조성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계획상 사업 기한은 2024년 6월 30일 이내였다.

하지만 건축원자재 가격과 금리 상승,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다.

경기도는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천억원 이상 부과를 공언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공사는 중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PF조정위를 통해 경기도에는 공사완공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면제를 CJ측에는 지체상금 1천억 지역 기여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체상금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다.

도와 CJ측이 협의체를 만들어 중재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던 중 CJ측의 지체상금 즉시 감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결국 백지화된 것.

김 부지사는 "제3차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해 총 네 차례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하는 등 K-컬쳐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체상금 감면은 법률적으로 특혜소지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협의를 이어가던 중 지체상금 감면을 협약변경사항에 반영하지 않으면 합의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CJ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CJ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K컬쳐밸리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개발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돈 문화관광국장은 "공공주도 공영방식 개발하면 효율적 개발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협약 해지에 따른 법적 충돌도 예상되는데, 협의를 통해 원만학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는 토지매각비용 등 3,000억원의 사업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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