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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탄핵 청원안,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


"이태원 참사 음모론,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에 대해 관련 법 절차에 맞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1. [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1. [사진=뉴시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오늘 아침 7시 78만명을 돌파했다"며 "청원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법사위 소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음모론에 중독된 극우 유튜브 정권이란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직접적 해명을 거듭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전 대의원 대회를 했는데 '대의원들 중 청원에 참여한 분 있냐' 물었더니 거의 없었다"며 "대의원들의 참여가 거의 없음에도 이렇게 (청원 동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 윤 대통령은 반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대통령의 말을 왜곡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이 나서서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 설명하고 수습하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한 점 등을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제기 이유로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대정부 공세 의지도 밝혔다. 그는 "오늘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 질의가 있고, 대정부질문이 2~4일 예정돼 있다"며 "2특검 4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 중심으로 대정부 공세 총력 다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오는 19일 채상병 1주기 즈음해서 단계적 액션플랜 수립해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또 "원내에서는 국정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채상병 1주기 전후해 공동시민사회·야당과 공동 장외집회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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