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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고에도 조합장 임원 또 선임한 농협손보


강도수 조합장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또 보험업 경력이 전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경력자로 이사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지만 사실상 무시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1일 "지난달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종철 기타 비상무이사의 후임자로 강도수 월항농협 조합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이미지=조은수]
[이미지=조은수]

농협손보가 기타 비상무이사로 조합장 출신을 선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농협손보는 출범 첫해인 2012년 조합장 출신인 장시권 기타 비상무이사(상촌농협 조합장)를 선임했다.

근거는 지배구조 내부 규범 제18조다. 규범은 대표이사는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및 계열회사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등 농협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후 농협손보는 이사회 내 기타 비상무이사 수를 3명으로 늘렸고, 2명을 지역농협 조합장 출신으로 구성했다. 현재 기타 비상무이사는 정종학 울릉농협 조합장과 강도수 월항농협 조합장 둘이다.

문제는 조합장 출신 이사의 전문성이다. 지역농협 조합장은 보험산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거의 없다. 지역농협은 일부 창구를 통해 보험상품(일부 보장성)을 판매한다. 그러나 주로 이익은 예대마진으로 얻는다.

금융감독원도 조합장 출신 이사의 전문성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농협생명에 관한 검사 결과에서 "농협생명의 이사 대부분이 보험업 경력이 없거나 미흡해 향후 보험업 경력 등을 고려해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경고는 같은 지배구조를 가진 농협손해보험에도 적용된다.

업계에선 조합장 출신 이사의 선임을 막으려면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간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배구조는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손보로 구성된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농협손보는 농협은행이 100% 출자로 설립한 자회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중앙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고, 이런 관행을 깨려면 금감원 차원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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