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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장학사 숨진 채 발견…교장 공모제 관련 민원에 시달려와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지난달 27일 경상남도 밀양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장학사 A(48·여)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부산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교직 경력 24년 차인 장학사 A씨가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된 원인 중 하나로 ‘민원 폭탄’이 지목되고 있다. 최근 A씨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관련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이면 공모를 진행해 교장을 선발하는 제도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오는 8월 31일자로 ‘공모 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부산의 한 중학교는 지난 5월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지정을 부산시교육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 말 이 학교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 수렴 등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지정 취소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부산교육청에는 본격적인 악성 민원과 반복전화, 항의 방문이 시작됐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자격 교장 공모학교로 지정하라는 민원이 29일간 총 36차례 집중적으로 접수되며 A씨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부산교육청에 교장 공모제 지정 취소 관련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한 달 동안 A씨의 사무실 내선전화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에 연락을 하거나 민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도 수차례 항의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유족과 동료 교직원들에게 이번 민원에 대한 고충을 털어 놓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달 26일 교장 공모 2차 심사 후 27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신고를 했지만, 결국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산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무자격 공모제 교장이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앞날이 창창한 장학사를 몰아붙여 생긴 참담한 사건”이라며 “민원공무원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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