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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40시간 교육받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앞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40시간의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개정안을 내일(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시행 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아동 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등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총 40시간(교과 34시간·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 교육만 이수해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 자격 범위 확대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늘어나면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유사 돌봄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이들의 유입을 촉진해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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