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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억울한 처벌 없어야"...'동탄 성범죄' 무고죄 논란 지속되나


한 후보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된다"

[사진=한동훈 후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사진=한동훈 후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누명을 벗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던 A 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압적인 태도와 함께 A 씨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경찰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한 편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주목받았던 '한국형 제시카법' 등과 같은 관련 법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번 '동탄 성범죄' 사건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찰은 허위신고를 자백한 50대 여성 B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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