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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강제 철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철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인근에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설치한 현수막에는 '경기 남부 신설 과학고의 최적지는 화성 동탄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인근에 설치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철거될 예정이다. 사진은 해당 현수막. [사진=이준석 유튜브 캡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인근에 설치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철거될 예정이다. 사진은 해당 현수막. [사진=이준석 유튜브 캡처]

그러나 현수막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문구가 아닌 날짜였다. 해당 현수막에는 표시 기간이 2024년이 아닌 '23년' 6월 26일~'23년' 7월 10일라고 기재돼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

이에 한 누리꾼은 "현수막의 표시 기간을 위반했다"며 "(해당) 현수막은 현재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인근에 설치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철거될 예정이다. 사진은 현수막을 설치한 이준석 의원. [사진=이준석 유튜브 캡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인근에 설치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철거될 예정이다. 사진은 현수막을 설치한 이준석 의원. [사진=이준석 유튜브 캡처]

그러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영통구청에 즉각 해당 사실을 신고하며 현수막 강제 철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영통구청 관계자는 "표시 기간이 잘못돼 있다"면서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 높이가 2m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당) 현수막은 2m에서 조금 부족했다. 규정 위반인 것을 확인하고 정당에 연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철거는 정당에서 빨리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강제 철거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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