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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지역균형 인재 범위 늘려야”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28일 지역균형 인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지역균형 인재에 대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하고,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채용 시 우대하는 조항을 두는 등 지역균형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음에도 수도권 소재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현행법상 지역균형 인재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지난 4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역균형 인재 채용 중 공공기관 소재지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입사자는 31.2%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현행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균형 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종배 의원이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이다. 개정안은 중·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모두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까지 지역균형 인재 범위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균형 발전 일환으로 만들어진 법 취지가 무색하게 지방에서 자라온 인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개정으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직장을 찾고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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