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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탁 자전거래' 하나·KB증권 중징계…CEO는 경징계


채권형 랩 등 돌려막기에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들, 주의적 경고 '경징계'

[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일부 고객들의 손익을 보전해 준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홍구 KB증권 대표는 경징계를 받았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간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간판 [사진=금융감독원]

또한 운용 담당 임직원에게는 중징계를,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감독자는 증권사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증권과 KB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의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의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증권사는 일부 기관과 기업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신규 고객의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번 위법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른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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