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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대주주 지분 확대…자진상폐 가능성


미래에셋자산운용·캐피탈, 2년째 미래에셋생명 지분 매입 계속
자사주 포함 최대주주 등 지분율 83%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생명보험 지분을 수 년째 매입하면서 상장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측은 주식가치의 저평가에 따른 계열사의 지분 매입 확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식가치 저평가 해소하려면 발행주식총수의 26%에 이르는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부터 이달 24일까지 꾸준히 미래에셋생명의 지분을 장내 매입해 두달 동안 100만주 이상 지분을 사들였다.

미래에셋생명 주주와 지분율 [사진=공시]
미래에셋생명 주주와 지분율 [사진=공시]

미래에셋운용의 미래에셋생명 지분율은 지난해 말 12.47%에서 14.36%로 1.88%포인트 늘어났다. 2대 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지분율 15.59%)와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7월 27일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작년 7월 28일부터 올해 6월 24일까지 장내에서 지분을 확보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해당 기간 미래에셋생명의 주식 662만9566주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13만7863주를 매수했다.

그 결과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증권(22.01%)과 그 특수관계자의 합산 지분율은 56.41%로 올라갔다. 여기에 미래에셋생명의 자기주식(26.3%)을 포함할 경우 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82.7%까지 높아진다.

업계에선 미래에셋그룹이 미래에셋생명의 자진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률상 자진 상장폐지를 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자발적 상장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주총 특별결의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자진 상장폐지 신청 요건이 지분율 95%(자사주 제외) 이상다. 따라서 미래에셋 측이 상장폐지 신청을 위한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자발적 상장폐지 신청도 가능하다. 미래에셋생명의 소액주주의 소유 주식 수는 17.62%로 해당 지분만 공개매수 신청을 통해 취득한다면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진 상장폐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주가가 저평가 돼 계열사에서 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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