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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감, ”정무부교육감 신설은 오래전부터 논의된 사안⋯”


제주특별법 근거 여러 도의원이 질의에서 활용 의견 제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사석’에서 시행 권유 의견
어린이집 404개 교육청 이관⋅교육발전특구 업무 폭증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태진 기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태진 기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여러 교원 단체가 다른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나온다. 왜 정무 부교육감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말해 달라”는 한 참석기자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는 오래된 이야기다. 제가 교육의원 하기 전부터, 특별법이 나온 이후에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다. 한 10년 전부터 당시 교육감에게도 교육행정질문에서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다. 저(교육감 취임 후) 또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의 정무부교육감 인사를 왜 안 하느냐? 법에 보장돼 있는데 이걸 활용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었던 게 시작이 되었다.”며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던 일임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사석이긴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교육감들이 제주도를 뺀 타 시도는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한번 실시해 보면 좋겠다는 것(의견)을 확인했다. 사실은 지난번 취임 때 조직 개편에서도 내가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자칫 잘못하면 기본 조직 개편까지 영향을 줄까 봐서 제가 이 부분을 뺐다.”고 했다.

이어서 김 교육감은 “제주의 제2 부교육감의 필요성은 교육청의 규모와 학생 인원수나 학교 수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비록 작지만, 제2부교육감까지 해서 한번 교육을 운영해 보라 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배경으로 믿고 용감하게 결단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404개의 어린이집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저는 이 404개가 어린이집이 아니라 학교라고 생각 된다. 지금 192개 학교에 플러스 400여 개 학교가 되면 거의 600개 학교가 된다. 이건 아무도 가고 있는 길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감 혼자 600개 가까운 학교를 돌아보려면 아마 몇 년 걸려도 못 돌아볼 정도로 벅찰 것이다.”며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일을 추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도청과 지자체와의 협력 부분, 일부 학교의 운영 문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아무도 가보지 아니한 디지털 AI에 기반한 교수학습 기반을 확인하는 과정 등 첩첩산중이다.“며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적기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제 의원님들이 교육위원회의 (가부)결정에 저는 겸허하게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어느 결과든 변화에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차분하게 말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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