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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청주시 간부공무원 중징계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민선 7기 충북 청주시의 시외버스터미널 부당 수의계약과 관련, 청주시 간부공무원 4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청주시 서기관(4급)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또 사무관(5급)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C·D씨에게는 각각 견책 처분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민선 7기 청주시가 공유재산인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을 부당 체결하고, 내부문건을 유출했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인 A·B·C·D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최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대부계약 갱신에서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나 당시 상황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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