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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골든하버 Cs1 부지 개발 공모…27일부터


공모 형 토지 매각…1만6531㎡, 매매 예정가 460억원
오는 10월 중 사업 신청서 접수·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골든하버 조감도 [사진=인천항만공사]
골든하버 조감도 [사진=인천항만공사]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이경규)는 글로벌 해양 관광 메카 조성을 위한 골든하버 Cs1(연수구 송도동 300-5)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를 27일부터 시작한다.

26일 IPA에 따르면 일반 상업 용지인 골든하버(42만7657.1㎡)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법상 2종 항만 배후 단지다. 인천국제공항 15분, 수도권 주요 도시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다.

또 중국 10개 연안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국내 최대 크루즈선(최대 22만5000톤급)이 접안 가능한 크루즈터미널이 있다.

공모 사업 대상지는 골든하버 11개 필지 중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한 Cs1 필지로 1만6531.8㎡ 규모다.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70%, 용적률 350%, 허용 높이 60m다.

토지 매매 예정 가격은 약 460억원으로 사업 신청자는 토지가를 예정가 이상 제출해야 한다. 공모는 사업 대상 지 매각을 위해 경쟁 입찰을 통한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업 제안서 평가(70%), 가격 평가(30%)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사업 협약 등 절차를 거쳐 민간 사업자와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부 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이는 IPA가 최초 시도하는 방식이다.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국내외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컨소시엄 전체 출자 지분의 20% 이상으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컨소시엄 주간 사로 선정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 법인 당 최소 지분률은 10% 이상이다.

오는 27일 공고 게시 후 사업 설명회(7월25일), 서면 질의 접수(7월29일), 사업 신청서 접수(10월4일),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10월24일) 등 절차로 진행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와 용지 매매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골든하버-공고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우수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향후 골든하버가 인천을 상징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 문화 관광 메카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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