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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자체 최초 체납자 전환사채 압류…체납세 징수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체납자가 운영하는 A법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를 통해(토큰 완판) 수익을 냈다. 

은닉 금융재산 전환사채권 압류로 체납세 징수 과정. [사진=부산광역시]
은닉 금융재산 전환사채권 압류로 체납세 징수 과정. [사진=부산광역시]

체납자는 A법인 지분을 B법인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체납자와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A법인과 B법인을 추적한 결과 시는 체납자가 B법인의 전환사채권을 취득한 사실 확인, 이를 압류해 지방세 2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연중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은닉이 의심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의 수익권 등을 압류·추심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입주(분양)권 압류,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획 조사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사회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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