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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일반주주 이익 보호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경제단체 공동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
"현재 기업지배구조 지배주주·일반주주 이해상충에 취약"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권시장의 저평가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의 이익으로 한정돼 있는 상법 상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고쳐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차 밝힌 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태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태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잡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현재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 인색하다"며 "경제 활력 저하와 연금 고갈 우려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디스카운트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며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에 있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시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의 이익으로 한정되면서 일반주주로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달 12일에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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