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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화내역 확인 중"…국방부 수뇌부 곧 '줄소환'


"통신사실 대부분 확보"…보존기한 영향 적을 듯
공수처 관계자 "'직권남용' 확인과정 밟고 있다"
입법 청문회 증언 유재은·신범철 우선 소환될 듯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간 통화내역 확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곧 이어질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신자료 보관 기간 내에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우려를 수사팀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진력하고 있는 통화내역 확인은 '윗선'의 수사외압 행위(직권남용) 수사를 위한 전단계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종 행위자로부터 수사를 해나가서 행위자에게 구체적 지시한 내용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와 공수처, 법원 재판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 간 통화가 집중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와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당일이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3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삭제 또는 폐기된다.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존기한은 오는 8월 1일 까지이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자들 간 통신사실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를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당사자들 입으로 확인됐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지난해 8월 2일 자신과 윤 대통령간 통화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줄소환이 곧 이어질 전망이다. 유 법무관리관이 우선 대상으로 보인다. 이번이 3차 소환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관리관에 대한 구체적 소환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사팀이 소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신 전 차관 역시 조만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결과 보고서와 자료는 경찰 수사의 기초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신 전 차관 말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조사보고서 회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수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다만,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경찰은 채상병 순직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경찰보다 넓기도 하고 검토할 것도 많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야권이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 시행 전 수사가 종결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앞의 관계자는 "특검법안이 통과가 될지, 통과돼도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하던 수사는 계속 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특검이 시작되기 전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결과물이 나온 상태가 될 테니까 부담은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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