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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 몰다 교통사고…대법 "차주인 책임도 있다"


몰래 음주운전하다…보험사, 구상금 청구
차주 A씨 "책임 없다"…法 "사후 승낙 배제 못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몰래 남의 차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차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몰래 지인 차를 몰다 행인을 친 사고에서 차주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몰래 지인 차를 몰다 행인을 친 사고에서 차주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2심)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B씨와 함께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B씨 집에 주차하고 함께 잠들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잠든 틈에 차 키를 가져가 음주운전을 했고 이후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차주 A씨와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몰래 지인 차를 몰다 행인을 친 사고에서 차주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촬영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몰래 지인 차를 몰다 행인을 친 사고에서 차주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촬영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라도 소유자(A씨)가 운전을 용인했거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책임이 부과된다.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A씨가 B씨의 운전을 용인했거나, 운행지배 등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씨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차량이 주거지 부근에 주차돼 있더라도 몰래 차 키를 갖고 나가 운전할 것이란 것을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B씨의 운전을 사후 승낙하거나 용인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무단운행에 대하여 피고가 사후에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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