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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母에 성관계 요구' 경찰…"강제추행은 없었다" 주장했지만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경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경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경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서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경위는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B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 측은 재판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관련된 사실은 부인했다. A경위 측 변호인은 "사건 녹음 파일을 들어봤을 때 전혀 접촉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112 신고에서 향응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성추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하지만 재판부는 A경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도 강제추행이 있었음이 상당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신고 단계에서 성추행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 신고 당시에 추행 사실을 일일이 설명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신분을 하고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지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전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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