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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시속 97㎞로 '쾅'…3명 숨지게 한 80대의 항변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보행자 신호에 과속을 해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제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0대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보행자 신호에 과속을 해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사건 당시 도로 상황. [사진=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검찰이 보행자 신호에 과속을 해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사건 당시 도로 상황. [사진=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제한 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97㎞로 달렸으며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보행자 신호에 과속을 해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검찰이 보행자 신호에 과속을 해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유족 역시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측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다.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남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법]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법]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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