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헬멧 끈을 풀고, 담배를 문 위험천만한 상태로 터널을 달린 전동휠 운전자가 포착됐다.
![지난 13일 밤 10시 반께 경기 용인시 백령로 인근에서 한 전동휠 운전자가 위험천만한 상태로 도로와 터널 한복판을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뒤차 블랙박스 화면. [사진=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8a9e21af1dbd96.gif)
지난 13일 밤 10시 30분께 경기 용인시 백령로 인근에서 한 전동휠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을 달리다 터널로 진입했다.
뒤차 블랙박스 카메라에 포착된 운전자는 헬멧 끈을 푼 것은 물론, 담배를 물고 스마트폰을 보는 등 부주의한 모습으로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터널을 빠져나온 전동휠 운전자는 이후 마주한 빨간불 신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가로지르며 자리를 떠났다.
![지난 13일 밤 10시 반께 경기 용인시 백령로 인근에서 한 전동휠 운전자가 위험천만한 상태로 도로와 터널 한복판을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뒤차 블랙박스 화면. [사진=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e4b3eef70fd435.gif)
위험천만한 전동휠 운전자의 모습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검은색 옷을 입고 한 손엔 담배, 한 손엔 스마트폰 보며 주행하던 전동휠')을 통해 소개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헬멧 끈을 푸는 등 위험한 모습은 물론, 검은 복장이라 한밤중 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역시 "최소한 반광조끼라도 하던가", "(전동휠 운전자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다", "전동휠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운전면허와 안전모 착용이 의무이며, 인도가 아닌 도로 주행만 가능하다. 위반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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