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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전직 부사장 구속기소


안승호 전 부사장,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 설립해 미국서 소송
7억 상납 혐의 전 삼성디스플레이 그룹장도 구속기소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의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18일 안승호(65) 삼성전자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동시에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팀 직원 A(5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2019년 퇴사한 직후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A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특허관리기업을 운영하면서 음향기기 업체인 미국 ‘스테이턴 테키야 LCC’(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협상하던 중 A씨가 삼성전자 내부 시스템에서 무단으로 취득한 2021년 8월 삼성전자의 테키야 특허 관련 분석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삼성전자 전 IP센터 기술분석그룹장 B씨와 공모해 보고서에 담긴 기밀정보를 분석한 다음,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해 2021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9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며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소송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미국 법원은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안 전 부사장과 A씨, B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내부 보고서를 취득해 이용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를 누설한 A씨가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뒤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51)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포착해 이씨를 배임수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A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12만 달러를 받고,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출원대리인 선정 등을 대가로 매달 차명계좌로 합계 약 7억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이씨와 공모해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로 일본 회사의 무가치한 특허를 77만달러에 매수한 뒤 해외계좌로 27만달러를 돌려받은 정부출자기업 대표 C(64)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허관리기업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최초로 확인해 단죄한 사안"이라며 "유사 사례에서 수사를 통해 우리 기업을 보호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삼성, LG, SK 등 국내기업들이 해외 특허관리기업들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나흘에 한 번 꼴로 특허소송을 당하고 있다"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특허관리기업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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