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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민주당,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 상정 합의 지켜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의 요청으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마련한 조례안으로, 현재 해당 상임위인 교기위에서 심의 보류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더불어민주당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재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더불어민주당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재수 기자]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상임위 의견에 따라 통합 조례 TF를 구성하고 수차례 논의 과정과 토론회를 거친 뒤 조례안을 제출했다"면서 "이후 도의회 교기위 여야는 지난해 11월 결정한 양당 합의에 따라 조례안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13일 안건 상정과 심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갑자기 당론을 이유로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 이는 사전협의를 통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기위 국힘 의원들은 "양당 협의에서 약속했던 조례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경기교육 현장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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