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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상황에 출마 못하면 어쩌지"…민주, '이재명 맞춤형' 당헌 확정


당헌 보완이라더니…토론회에선 '이재명 대권 염두' 분출
"비상상황에 수정하면 '셀프 개정' 비난 받을 수 있어"
'대권 가도' 교두보 마련한 李…'연임' 결단 내릴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가 1년 전 사퇴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당은 당헌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당헌 개정 목전에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전략적 당헌 개정'이라는 취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로써 '단일 대오'로 대권 가도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택뿐인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헌 개정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시 사퇴시한 미비규정 정비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폐지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시 무공천 규정 폐지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당원 참여 보장 등 총 11건이다.

이 안건은 모두 일괄 상정됐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79명 15.77%에 불과했다. 그동안 당 안팎으로 '이재명 맞춤용'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사실상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셈이다.

이번 중앙위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당대표 대선 출마시 사퇴시한 미비규정 정비였다.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앞선 모두발언에서 '당원권 강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제 중앙위원 내부의 최대 관심은 해당 규정이었다는 후문이다. 부정적인 인식보단 이 대표 연임 필요성에 의해 해당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았다는 것이다.

한 중앙위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당원권 강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그동안 여러 논의가 이뤄진 만큼 큰 이견이 없었을 것 같다"며 "오히려 중앙위 토론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져서 놀랐고, 그만큼 이 대표 연임을 바라는 공감대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실제 이날 중앙위 토론에선 이 대표 연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쏟아졌다.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 보완도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초 '이재명 연임용'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당헌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논란이 될 만한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등 문구도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도 해당 규정은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욱이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7.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7.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선 당헌 조항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당대표가 유력 대선후보인데, 돌발 상황에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쩌나"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백주선 중앙위원은 "일상적으로 대통령과 부인을 모욕하는 국면에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1%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상한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당헌에 담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에 실무를 맡은 강득구 의원(중앙위원)은 "당헌 개정을 준비하면서 나름의 첫 번째 원칙은 당내 제도가 대선 승리라는 목표에 맞는지가 기준이었다"며 "만약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유력 대선후보인데, 정해진 일정이 아닌 예상치 못한 돌발상항이 발생해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고민을 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절박한 마음으로 안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치적 해석'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시점에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도 일부에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때 수정하면 정치 목적을 위해 '셀프 개정'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고 했다.

사실상 중앙위원들은 이번 '당대표 대선 출마시 사퇴시한 미비규정 정비'가 이 대표의 대선가도를 위한 개정이었다는 점을 부각해 표를 호소한 것이다. 자칫 윤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이 대표가 현행 당규인 '1년 전 사퇴' 불가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당헌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로써 소위 대선 가도의 발판을 마련했다. 개정 전 당헌에선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선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재명 체제'는 유지되고, 지선을 총괄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당대표 연임'에 대해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린다면 향후 펼쳐질 시나리오인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 앞에 펼쳐질 대권 가도가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당헌 개정 과정에선 '이재명 일극체제'를 뚫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 전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이번 당헌 개정이 소위 '긁어 부스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급기야 대권 잠룡 중 하나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등 이 대표 견제 목소리가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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