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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52시간제 유연화·상속세 개편 추진' 약속


'50인 미만 기업 2년 적용 유예' 중처법 개정안 발의

추경호 (앞줄 왼쪽 일곱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기문(왼쪽 여섯 번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앞줄 왼쪽 일곱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기문(왼쪽 여섯 번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중견기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개편과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을 이번에 정부와 함께 추진해보려 한다"며 "결국 우리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 입장에서 어려운 분들에게도 쓰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살림살이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러 현장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기업의 미래를 그려 나가기가 불확실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투자도 마음껏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대주주 할증부터 시작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도 업종과 특성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인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이 부분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이에 대해 뜻을 모았다'며 "현장의 근로시간이 더 유연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당이 이날 임이자 의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전했다. 중처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추 원내대표에게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책자를 전달했다. 책자에는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등이 담겼다.

김 회장은 책자에 대해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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