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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성지' 불법 영업 현장 조사..."삼성 Z플립6 출시 전 예방적 조치"


불법지원금, 부가서비스 사용 강제, 단말기 할인금 허위과장표기 등 단속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하 기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를 통해 휴대폰 유통점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단말기 유통 관련 영업 행위 일체에 대해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지원금, 부가서비스 사용 강제, 단말기 할인금 허위과장표기,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이 대상이다.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해 진행된다.

방통위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곳은 온라인 기반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이른바 휴대폰 '성지' 대리점이다. 성지 대리점은 단통법이 정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허위 광고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그동안에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의미"라며 "삼성전자 Z 플립6가 곧 출시되는데,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이용자 피해가 많이 생긴다. 이번 조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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