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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태원 재산분할 수치' 명백한 오기…판결 경정"


재산분할금에 대한 판단은 따로 안 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가액의 기준이 되는 주당 가치를 다시 산정해 양측 대리인들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17일 "해당 수치 자체에 명백한 오기가 발견돼 판결이 경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에 따른 재산분할금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앞서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재산분할에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그 오류는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대리인단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이 문제삼은 오류는 최 회장이 1994년 11월 매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주당 가치다. 당시 최 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증여한 2억 8000여만원으로 주당 400원씩 70만주를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가격은 두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개악의 50분의 1로 줄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은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가격을 3만 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그러나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재판부가 1000원을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 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가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 회장에 내조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 분할비율을 65대 35로 정했다. 이렇게 정해진 재산분할금이 약 1조 3800억원이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서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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