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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대 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본격 수사 후 9개월만이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왼쪽),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사진=뉴시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왼쪽),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그 흐름을 돌리기 위해 '윤석열,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 제기'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 시절이던 2021년 9월 15일 김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게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신씨는 인터뷰 뒤 김씨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았다. 김씨와 신씨는 이 돈이 신씨가 펴낸 책 3권을 김씨가 구입한 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인터뷰와 보도 대가로 보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해오다가 지난해 9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소속된 선거·명예훼손 전문검사 10여명을 투입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해왔다. 수사팀장은 반부패수사 1부장이 맡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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