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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등 당헌 개정 마무리 수순


중앙위, 오후 3시까지 '당헌 개정안' 투표 진행
대선 전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당원권 강화 등 상정
이재명 "당원 역할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7.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7.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헌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당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한 발짝 더 내딛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국민과 당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어느 쪽 입장도 일방적으로 반드시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이 모두 타당성이 있고, 직접 민주주의가 가지는 장점도 대의 민주체제가 가지는 장점도 있는 등 이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참으로 높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도 막중할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정말 있는 힘을 모두 모아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헌 개정이 가진 의미에 대해선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정말 탁탁 긁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주인은 민주 당원인 만큼, 당원 중심 민주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원은 당비만 내고 누군가가 결정한 것을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오늘 상정되는 당헌·당규 개정안은 민주당이 원내 정당에서 '당원 중심'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중앙위원도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또한 "당원의 마음이 떠난 정당이 잘 될 수 없고 국민의 마음을 거스르는 정당은 더 잘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때,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더욱 튼튼해지고 집권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상정된 당헌 개정의 건을 두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크게 당원권 강화 및 참여 활성화,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 규정 정비, 향후 정치 변동 대비 근거 규정 마련 등으로 분류된다.

우선 당 소속 의원만 참여 가능했던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추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이 상정됐다. 기존 규정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됐지만, 이를 재적의원 80%, 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당초 22대 국회 개원 전 진행된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경선에서 당심(당원의 의중)이 쏠린 추미애 의원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자, 반발한 당원들의 연쇄 탈당이 이어졌다. 이에 당은 그동안 개방하지 않은 당내 선거에 '당심 비율'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대의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점 때문에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는 개정도 이날 상정됐다. 현행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소 조항이 추가되는 것이다.

당은 "향후 정치 변동에 대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에선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할 경우, 대선 주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선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당 안팎에선 이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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