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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노 관장 내조 기여 과도하게 부풀려져…치명적 오류"


법률대리인 "잘못된 결과치로 승계상속분 과소 평가"
"6공 유무형 기여 등 여러 이슈 법리적 판단 받아야"
노소영측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 방해 시도 유감"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노소영 전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SK그룹]

최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객관적이고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돼 상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의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 회장이 지난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고, 이를 바탕으로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SK측 항소심 오류 그래프. [사진=SK]
SK측 항소심 오류 그래프. [사진=SK]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SK 측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난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한다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실제 재판부는 재판부는 최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했다.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기반으로 최 회장에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35로 정함으로써 약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

SK측 항소심 오류 표. [사진=SK]
SK측 항소심 오류 표. [사진=SK]

최 회장 측은 이러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1배 줄어든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에 나타난 객관적인 오류와 잘못된 사실 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하여 바로잡고자 한다"며 "그 외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6공의 기여 존재 여부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그 판단 내용을 외부에 직접 공개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실명의 가사 판결문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에 유출돼 게시되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화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최 회장 측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 노 관장측 이상원 변호사는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말했다.

또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며 "무엇보다 최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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