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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여부 따라 2배 배상"…김승수 의원, 폐기됐던 '게임법 개정안' 재발의


지난 3월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 22대 국회 시작하며 재발의
'입증책임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 골자
게임사가 고의로 손해 끼쳤을 시 인정된 금액 2배 범위 내 배상액 설정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증책임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고 있어 확률형 아이템 이슈 발생 시 게임사의 책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관. [사진=곽영래 기자]
국회 본관. [사진=곽영래 기자]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증책임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기, 거짓표기의 입증 책임은 게임사가 지게 된다. 현재는 원고(이용자)에게 있는 게임사 잘못 입증 책임이, 향후에는 게임사가 '잘못하지 않았음'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게임사가 고의로 이용자 손해를 끼친 것이 확인될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2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징벌적으로 배상액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배상액 설정에는 △고의 또는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 △게임사가 취득한 이익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게임사의 재산상태 △게임사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이 고려된다.

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일부 게임사의 기망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의 피해발생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김원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임증책임전환' 내용에 대해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상의 대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증명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등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귀속시켜 우발적인 소득을 제공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이를 의도한 악의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라며,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없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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