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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침수되면 알람 울린다"…경기도, 침수사고 대책 추진


반지하주택 침수 알람 개념도. [사진=경기도]
반지하주택 침수 알람 개념도. [사진=경기도]

도는 우선 침수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침수감지알람 장치를 반지하 주택에 설치해 상황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 767곳에 침수감지 알람장치를 설치했다.

침수감지알람장치가 울리면 도와 시군 재난안전상황실, 담당공무원, 친·인척 등에게 침수 상황을 즉시 전파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침수방지시설도 확충했다.

경기도 침수 반지하 대책 개념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침수 반지하 대책 개념도. [사진=경기도]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임시물막이판, 워터댐, 워터펌프, 모래주머니를 배치해 기상 악화 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침수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을 선정해 이들에 대한 대피지원단도 구성했다.

먼저 도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7,083곳과 하천 주변 침수 우려 공동주택 231곳을 조사해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937명을 선정했다.

도는 937명에게 자원봉사자, 자율방재단 등 민간인 1,104명과 전담공무원 937명을 지정, 1명당 2.2명을 대피지원단으로 매칭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반지하 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도심속에 침수에 취약한 건축물이지만, 도는 지하공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도와 시군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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