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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순위는 업계 관행"…쿠팡, 美 증권거래위에 공시


"기업 간 경쟁 위축…소비자 편익 줄어들 것"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검색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모든 전자상거래업체의 관행'이라는 설명과 함께 제재 사실을 공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16일 미국 SEC에 따르면 쿠팡 모기업 쿠팡Inc는 지난 14일 "한국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가 기만적이고 한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공시했다. 그리고 검색 순위는 업계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쿠팡Inc는 "자사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Inc는 2021년 3월 11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공정위 제재 발표 이후 주가는 종가 기준 지난 12일 22.69달러에서 14일 21.40달러로 소폭 떨어졌다.

쿠팡은 다른 유통업체도 PB 상품 우선 추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은 "모든 유통업체들은 이런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 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소비자들은 PB 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PB 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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