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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7일 0시부터 경북지역 돼지고기·생산물 반입금지


경북 영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 오전 0시부터 경상북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한해 지난 15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해 돼지 2만 4000두를 살처분했다. 또 10km 이내 5개 양돈농장, 1만 3000여 두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도내 주요 거점소독시설(10개소) 방역 강화 △도내 양돈농장 및 유관기관 등 차단방역 강화 단문 문자서비스(SMS) 안내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공·항만 입도객과 차량에 대한 소독강화와 함께 불법 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방역 차량 24대를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양돈농장과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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