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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데 왜 반말?"…술 마시다 시비붙은 사람에 흉기 휘두른 40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음주 상태에서 초면인 20대에게 반말했다 항의를 듣고 흉기로 찌르려 한 40대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이 최근 술집에서 일행과 술 마시던 중 한 20대 남성의 항의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울산지법이 최근 술집에서 일행과 술 마시던 중 한 20대 남성의 항의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울산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 마시던 중, B씨에게 "너는 왜 안 들어가냐"고 말을 걸었다.

B씨가 이에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발생했다. 각자의 일행들이 싸움을 말렸으나 A씨가 다시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싸움이 격해졌다.

울산지법이 최근 술집에서 일행과 술 마시던 중 한 20대 남성의 항의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Pexels]
울산지법이 최근 술집에서 일행과 술 마시던 중 한 20대 남성의 항의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Pexels]

A씨는 이후 사과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처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찌르려 했고, 이후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겁주려 했을 뿐 살인 고의가 없고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말다툼 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했고, 정황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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