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와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뒤늦게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쯤 강원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시내 한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A씨는 경찰관 3명을 상대로 한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A씨는 혈액 측정을 요구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지구대에서도 차량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오전 4시 5분께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소란을 피우고 보호 유치실로 옮기려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피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총 500만 원을 공탁했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단순 폭력 범죄에 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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