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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대상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 수요조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이번 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 산업단지 지역을 도지사가 지정해 고시하기 위한 것.

지정 고시된 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의 장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행계약을 체결해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시·군은 출퇴근 어려움으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편의와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급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단체의 충분한 협의 후 수요조사서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접수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한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는 올 하반기 중 고시 예정이다.

도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는 적성일반산업단지(파주) 등 29곳이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해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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