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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17일 당헌 개정 추진


'대선 1년전 당대표직 사퇴' 규정 개정안 논의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년 전 당대표직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당헌 개정이 끝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사라지는 만큼 사상 첫 민주당 대표 연임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걸을 것으로 예상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일(17일)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가 연임해도 2027년 3월인 21대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 없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 준비에 나설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아이뉴스24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아이뉴스24 DB]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중 연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쯤 열릴 예정이어서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내달초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연임하면 2000년 출범한 새천년민주당 이후 민주당계 정당에선 처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총재를 잇따라 역임했으나 당시는 대통령이 정당 대표를 겸하던 시절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서면 대적할 인물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문 구심점으로 꼽혀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14일 다시 영국으로 떠났고, 이 대표 대항마로 거론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용진 전 의원도 총선에서 원외로 밀려났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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