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이달까지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218억원이다.
시는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납기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영치를 한다.
![지난 13일 청주시와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사진=청주시]](https://image.inews24.com/v1/c090de14831349.jpg)
지난 13일에는 시 차량등록사업소 등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5대를 적발, 현장에서 체납자 4명으로부터 총 160만원의 과태료를 가상계좌로 납부받았다.
조재철 세정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며 “체납한 교통 과태료가 있다면 신속히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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