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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추행 구속기소 전직 경찰 “범행 모두 인정, 사죄”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서 범행 인정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부하 직원을 추행해 구속된 전직 경찰서 지구대장이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남 천안의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쯤 서북구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 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회식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온 뒤에는 근무 복귀하는 또 다른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받고 싶지만 2차 가해가 우려돼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합의를 위해 속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5일 속행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직장 내 성비위 처리 지침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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