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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톡신' 간접수출 소송 2심 '일부 승소'


대전고등법원 "식약처,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 취소하라" 판결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미용 시술 등의 치료 목적에 사용되는 '보톡스'라고 칭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수출용 메디톡신을 판매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 등에 수출해왔는데,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내 대행업체에 먼저 판매한 것을 두고 약사법을 어겼다고 문제 삼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하여,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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