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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연체율 0.48%…6년 만에 최고


연체 채권 정리 전월 대비 2.7조 감소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개인사업자와 중소 법인을 중심으로 은행 연체율이 상승했다. 반면 상·매각 등의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줄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4년 4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4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9년 4월(0.49%)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다.

[그래프=금융감독원]
[그래프=금융감독원]

4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증가하고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줄었다.

부문별로 기업 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월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 말과 같았고 중소법인 연체율은 0.70%로 전월 말 대비 0.09%p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 대비 0.03%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말 대비 0.01%p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금감원은 4월 말 연체율이 전월 말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코로나19 이전 장기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연체 우려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하여 차주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 민감 업종 개인 사업자 등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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